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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완도군 공고 제2024-738호(2024. 8. 21.) | 자치단체 : 완도군 | 부서 : 해양정책과 | 조회수 : 627회
「완도군 연안여객선 이용 섬 주민 숙박비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조례명 : 완도군 연안여객선 이용 섬 주민 숙박비 지원에 관한 조례
2. 개정이유
  - 숙박비 지원신청서 및 지급 관리대장에 성별 구분란을 추가하여 수혜자의 연령별, 성별 누적 통계를 지속적으로 관리함으로써 연안여객선 이용 시 기상여건으로 육지에 체류하는 경우 숙박시설을 이용하게 되는 완도군민의 안전성, 편의성을 도모하고자 함
3. 주요내용
  - 숙박비 지원신청서(별지 제1호서식)의 성별 구분란 추가
  - 숙박비 지급 관리대장(별지 제2호서식)의 성별 구분란 추가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과 같음
5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8. 21. ∼ 2024. 9. 10. (20일간)
6. 의견 제출
  - 이 조례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4년 9월 10일(화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완도군수(참조 : 해양정책과, 전화 061-550-5132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 나. 의견제출자의 주소, 성명(단체의 경우,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전화번호
   다. 의견제출할 곳
     우)59124 전남 완도군 완도읍 청해진남로 51, 완도군청 해양정책과
     (전화 061-550-5132, 팩스 061-550-5099)  
   라. 의견제출 방법 : 서면, 전화, FAX, 직접방문, 인터넷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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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