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08.21.(수) ~ 2024.09.10.(화)
나. 주요내용 : "붙임" 입법예고문 참조
다. 입법예고방법 : 울릉군 홈페이지,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재
2. 아울러, 읍,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