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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


  • 사천시 공고 제2024-1216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사천시 | 부서 : 행정국 행정과 | 조회수 : 1,722회
「사천시 시민상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」 외 1건을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,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사천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8. 22. ~ 2024. 9. 11.(20일간)
  나. 입법예고게재: 사천시 공보, 시 홈페이지, 일간신문
  다. 의견제시
    - 제출기한: 2024. 9. 11.까지(사천시청 행정과)
    - 의견내용: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찬·반 여부 등 의견 제출
    - 제출대상: 개인, 법인, 단체 등 누구나 가능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