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외 1건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4. 8. 22. ~ 2024. 9. 11.(20일간)
나. 입법예고게재: 사천시 공보, 시 홈페이지, 일간신문
다. 의견제시
- 제출기한: 2024. 9. 11.까지(사천시청 행정과)
- 의견내용: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·반 여부 등 의견 제출
- 제출대상: 개인, 법인, 단체 등 누구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