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거제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, 「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거제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
2. 예고기간 : 2024. 8. 21. ~ 9. 10. (20일간)
3. 입법예고문: 붙임과 같음
붙임 1. 입법예고문 「거제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」 1부.
2. 의견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