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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」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4-1786호(2024. 8. 21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행정국 정보통신과 | 조회수 : 536회
「거제시 출자·출연기관 사이버보안 관리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, 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 및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 1. 자치법규명: 거제시 출자·출연기관 사이버보안 관리 조례
 2. 예고기간 : 2024. 8. 21. ~ 9. 10. (20일간)
 3. 입법예고문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「거제시 출자·출연기관 사이버보안 관리 조례안」 1부.
       2. 의견서 서식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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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