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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중랑구 공고 제2024-1161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중랑구 | 부서 : 행정국 행정지원과 | 조회수 : 1,380회
「서울특별시 중랑구 공용차량 관리규칙」을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서울특별시 중랑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기   간 : 2024. 8. 22.(목) ~ 2024. 9. 11.(수) [20일간]
2. 방   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3. 내   용 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「서울특별시 중랑구 공용차량 관리 규칙」 전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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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