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기 간 : 2024. 8. 22.(목) ~ 2024. 9. 11.(수) [20일간]
2. 방 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내 용 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「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