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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성북구 공고 제2024-1263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성북구 | 부서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| 조회수 : 1,774회
「서울특별시 성북구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성북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가. 자치법규명 : 서울특별시 성북구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
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8.22 ~ 2024.9.11.(20일간)
 다. 공고방법 : 성북구 구보 및 홈페이지
 라. 공고내용 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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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