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2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2.(목) ~ 9. 11.(수) (20일간)
3. 공고방법 :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
4. 공고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