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기 간 : 2024. 8. 22. ~ 2024. 9. 11.(20일간)
2. 방 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내 용 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.
3. 검토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