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노원구 공고 제2024-1467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노원구 | 부서 :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| 조회수 : 1,781회
「서울특별시 노원구 수락산 동막골 자연휴양림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를 제정함에 있어, 그 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노원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4년 8월 22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노 원 구 청 장

1. 제정이유
 「서울특별시 노원구 수락산 동막골 자연휴양림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의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정하고자 함.

2. 주요내용
  가. 제정 목적 (안 제1조)
  나. 우선예약 등 예약신청 및 선정(안 제2조)
  다. 당직근무(안 제3조)
  라. 유실물 보관, 매너타임(안 제4조 ∼ 안 제5조)


3. 의견제출
 규칙 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4년 9월 11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, 서울특별시 노원구청장(참조 : 푸른도시과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?반 여부 및 그 이유)  
  나. 의견 제출자의 성명(단체의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그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다. 의견제출 방법 : 전자우편, 우편 또는 팩스
    1) 전자우편 : dem5969@nowon.go.kr
    2) 우    편 : (01698) 서울특별시 노원구 노해로 451(상계동) 6층 노원구청 푸른도시과
    3) 팩    스 : 02-2116-4636
  라.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노원구 푸른도시과(02-2116-3967)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 바랍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