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4년 8월 22일
노 원 구 청 장
1. 제정이유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제정 목적 (안 제1조)
나. 우선예약 등 예약신청 및 선정(안 제2조)
다. 당직근무(안 제3조)
라. 유실물 보관, 매너타임(안 제4조 ∼ 안 제5조)
3. 의견제출
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,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(참조 : 푸른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?반 여부 및 그 이유)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1) 전자우편 : dem5969@nowon.go.kr
2) 우 편 : (01698)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1(상계동) 6층 노원구청 푸른도시과
3) 팩 스 : 02-2116-4636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푸른도시과(02-2116-39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