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,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. 9. 11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등에 게재(시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입법예고 개요
가. 대상:「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
나. 기간: 2024. 8. 22.(목) ~ 2024. 9. 11.(수) (20일간)
다. 게재 및 게시
- 미디어홍보담당관 : 구 홈페이지, 구보 및 구 게시판
- 동 주민센터 : 동 게시판
라. 유의사항 :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
3.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