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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은평구 공고 제2024-1481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은평구 | 부서 : 재정경제국 세무행정과 | 조회수 : 1,588회
「서울특별시 은평구 수수료 징수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은평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  가. 예고대상 : 서울특별시 은평구 수수료 징수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8. 22. ~ 2024. 9. 11.(20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 : 구보, 인터넷 홈페이지 게재
   ※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붙임의 입법예고문 및 일부개정조례안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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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