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예고대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 : 2024. 8. 22. ~ 2024. 9. 11.(20일간)
다. 예고방법 : 구보,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