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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은평구 공고 제2024-1508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은평구 | 부서 : 행정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1,640회
서울특별시 은평구 기금관리 조례를 개정함에 있어서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 은평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가. 예고대상 : 서울특별시 은평구 기금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8. 22.(목) ~ 2024. 9. 11.(수) [20일간]
  다. 예고방법 : 구보, 홈페이지 게재
    *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붙임 입법예고문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은평구 기금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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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