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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개재


  • 서초구 공고 제2024-1822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서초구 | 부서 : 문화행정국 체육진흥과 | 조회수 : 1,967회
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일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 이유와 
주요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○ 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   - 입법예고 내용 : 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일부개정
   -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08. 22(목) ~ 2024. 09. 11(수)
   - 입법예고 방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공고

붙 임 : 1. 입법예고문 1부
           2. 일부개정 조례안 1부
           3. 의견제출서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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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