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
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○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입법예고 내용 :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
- 입법예고 기간 : 2024. 08. 22(목) ~ 2024. 09. 11(수)
-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
붙 임 : 1. 입법예고문 1부
2. 일부개정 조례안 1부
3. 의견제출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