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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서초구 공고 제2024-1824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서초구 | 부서 :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| 조회수 : 1,641회
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폐기물처리시설 설치비용 징수와 기금설치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경우 의견제출서를 작성하여 입법예고 기간에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○ 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폐기물처리시설 설치비용 징수와 기금설치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 개정 조례안 입법예고 
가. 입법예고명 : 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폐기물처리시설 설치비용 징수와 기금설치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 개정 조례안
나. 기     간 : 2024.8.22.(목) ~ 9. 11.(수)[20일간]
다. 방     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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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