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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사하구 공고 제2024-969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사하구 | 부서 :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| 조회수 : 1,881회
「부산광역시 사하구 여성폭력방지 및 피해자 보호·지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부산광역시 사하구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○ 자치법규명 : 「부산광역시 사하구 여성폭력방지 및 피해자 보호·지원 조례」
○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8. 22. ~ 2024. 9. 11.(20일간)
○ 입법예고 주요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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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