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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-74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인천광역시 | 부서 : 인천광역시 교통국 택시운수과 | 조회수 : 1,508회
인천광역시 자동차관리사업 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 지정 및 자동차관리사업 등록기준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
개정이유 : 차량 기술 발전과 변화에 따라 현행 조례의 정비요원 자격 인정기준을 자동차 정비, 자동차 차체수리, 자동차 보수도장 분야로 확대하여 규제개혁 제도개선과 해당 분야 전문기술 인력을 확보하고자 이 조례를 개정하려는 것임.

의견제출 : 이 조례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4년 9월 11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을 작성하여 인천광역시장(참조 : 택시운수과장, 주소: 인천광역시 남동구 남동대로 809(구월동) 인천광역시청 신관 11층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 그 밖에 자세한 사항은 담당자 정강용(전화번호 032-440-3932, 팩스번호 032-440-3929, 전자메일 y73ckl@korea.kr)에게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나. 성명(기관·단체의 경우 기관·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연락 전화번호
※ 이 조례의 입법안은 인천광역시 홈페이지에 게재되어 있습니다.
   (홈페이지 주소: https://www.incheon.go.kr/legal/LE0301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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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