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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북구 공고 제2024-1188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북구 | 부서 :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| 조회수 : 1,581회
「인감증명서 요구 자치법규 정비를 위한 울산광역시 북구 2개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울산광역시 북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기   간 : 2024. 8. 22. ~ 9. 11.(20일간)
2. 방   법 : 구 공보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3. 내   용 : 붙임 입법예고문과 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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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