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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경기도 공고 제2024-5007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경기도 | 부서 :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| 조회수 : 1,953회
경기도 입법예고 제2024-5007호

경기도 공무직원 권리보호 및 무기계약 전환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
「경기도 공무직원 권리보호 및 무기계약 전환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도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 내용을 「경기도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4. 8. 22. 
경 기 도 지 사



1. 개정이유
 도 소속 비정규직 근로자의 정규직 전환 완료 및 상시·지속업무에 기간제근로자를 채용하지 않는  「기간제근로자 채용 사전심사제」를 신설·운영함으로써 '경기도 무기계약근로자 전환심의위원회'를 비상설위원회로 변경하는 등 관련 제도를 정비하고자 함

2. 주요내용
 가. 무기계약근로자 전환을 위한 연간계획 수립 및 의회 보고 의무 규정을 삭제함(안 제4조제1항)
 나. 무기계약근로자 전환심의위원회를 비상설위원회로 구성하고, 위원 임기 및 정기회 등 규정을 삭제함(안 제8조제5항, 안 제9조 및 제11조)

3. 자치법규안 : 별도 붙임

4. 의견제출
 이 조례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4년 9월 11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경기도지사(참조: 노동정책과장, 주소: 경기도 의정부시 청사로 1, 전화: 031-8030-4533, 팩스: 031-8030-2899, 전자메일: khm0308@gg.go.kr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나.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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