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「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2. ~ 9. 11.(21일간)
다. 입법예고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라. 의견제출
①. 제출기일 : 2024년 9월 11일까지
②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 등
③. 제출기관 : 구리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
- 서면 또는 우편 :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(우)11922
- 팩스 : 031-550-2560, 전화 : 031-550-8657, 전자우편 : hankalh9@korea.kr
마.예고방법 : 시보,홈페이지,게시판
바.협조사항 :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(홍보협력담당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