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「구리시 보건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2. ~ 9. 11.(21일간)
다. 입법예고사항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라. 의견제출
1) 제출기일 : 2024년 9월 11일까지
2)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3) 제 출 처 : 구리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예방팀
- 서면 또는 우편 :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84(인창동) 우편번호 11922
- 팩스 : 031-550-2560, 전화 : 031-550-2854, 전자우편 : caspi037@korea.kr
마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바. 협조사항 :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(홍보협력담당관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