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
2.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08. 22. ~ 9. 11.【20일간】
나. 입법예고장소 : 군보, 홈페이지,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
붙임 1. 입법예고(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 1부.
2. 의견제출서(식)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