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담당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8. 22 ~ 2024. 9.11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
다. 주요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