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예고대상 :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 : 2024. 8. 22.(목) ~ 9. 12.(목)
3. 예고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4. 예고내용 : 붙임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