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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사천시 공고 제2024-1207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사천시 | 부서 : 도시건설국 도시과 | 조회수 : 1,925회
「사천시 도시계획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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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