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및「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
가.「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
나.「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2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2. ~ 9. 11.
3. 주요내용 : 붙임 참고
붙임 「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