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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(안) 입법예고


  • 동작구 공고 제2024-1581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동작구 | 부서 : 기획재정국 재산관리과 | 조회수 : 1,609회
「서울특별시 동작구 공유재산관리기금 설치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동작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 8월 22일
서울특별시 동작구청장

붙임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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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