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기 전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 : 2024. 8. 22. ~ 2024. 8. 27.
다. 예고내용 : 예고문 참조
붙임 (예고문)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