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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안 입법예고


  • 금정구 공고 제2024-1170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금정구 | 부서 : 문화환경국 환경위생과 | 조회수 : 1,670회
「부산광역시 금정구 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
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구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

  가. 자 치 법 규 명: 부산광역시 금정구 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
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8. 22. ~ 9. 11.
  다. 입법예고 방법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라. 입법예고 내용: 붙임 참조


붙임  입법예고문 및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각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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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