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
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가. 자 치 법 규 명: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나. 입법예고 기간: 2024. 8. 22. ~ 9. 11.
다. 입법예고 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라. 입법예고 내용: 붙임 참조
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