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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
  •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-123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인천광역시 | 부서 :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| 조회수 : 566회
「인천광역시 공익소송비용 감면에 관한 조례안」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 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팩스, 우편 또는 이메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○ 발의 : 신동섭 의원(대표발의)

○ 의견제출기간 : 2024. 8.23. ~ 8.30.

○ 방 법

- 팩스 : 032) 440-8763

- 우편 : 인천광역시 남동구 정각로 35 (인천광역시의회 행정안전전문위원실)

- 이메일 : bartmin@korea.kr

- 문의 : 032) 440-6213 (담당자 : 민경희 주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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