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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계양구 공고 제2024-1310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계양구 | 부서 : 재정경제국 재무과 | 조회수 : 1,579회
「인천광역시 계양구 지역건설근로자 우선고용 및 체불임금 없는 관급공사 운영을 위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인천광역시 계양구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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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