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2. 입법예고 기간: 2024. 8. 23. ~ 9. 12.(20일간)
3. 예고방법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, 읍면동 게시판 공고
붙임 1.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
2.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