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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파주시 공고 제2024-2237호(2024. 8. 23.) | 자치단체 : 파주시 | 부서 :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 | 조회수 : 2,232회
「파주시 폐기물처리시설내 주민편익시설 운영 및 사용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파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2. 규칙 일부개정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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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