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8월 22일
화 성 시 장
1. 행정예고명 :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2. 개정이유
○ 화성시 기구·정원 및 사무조정 계획에 따라 축소·확대되는 사무의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조정하여, 정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함.
3. 주요내용
○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조정(안 별표1,2)
4. 자치법규안 : 별첨
5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 : 2024. 8. 22. ~ 2024. 9. 2.(11일간)
나. 제출방법 : 서면 또는 우편(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다. 기재내용 : 성명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), 의견
라. 제출기관 : 화성시청(정책기획과 조직팀)
1) 주 소 :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(화성시청)
2) 전 화 : (031) 5189 - 3289
3) E-mail : kimsol922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