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. 9. 6.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규칙명: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2. 예고기간: 2024. 8. 22.(목)~9 6.(금)
3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전자메일(yhhha@korea.kr)
4. 제출기관: 가평군수(자치행정과)
○ 주소: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
○ 전화: 031)580-2127
○ FAX: 031)580-2109
○ 전자우편: yhhha@korea.kr
붙임 1. 입법예고서 1부.
2.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