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조례」 제3조에 따라 「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」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담당관·과·소 및 읍·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.9.11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「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
나. 예고기간: 2024.8.22. ~ 2024.9.11. (20일간)
다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이메일(skh0322@korea.kr)
라. 제출기관: 가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(보건행정팀)
- 주소: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-18.(우편번호 12413)
- 연락처: ☎ 031-580-2826, FAX. 031-580-2559
붙임 1.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.
2.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