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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동해시 공고 제2024-1005호(2024. 8. 23.) | 자치단체 : 동해시 | 부서 : 안전도시국 도시과 | 조회수 : 2,038회
「동해시 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동해시 법제사무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문을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
  1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8. 23. ~ 2024. 9. 12.(20일간)
  2. 의견제출 기한 : 2024. 9. 12.
  3. 입법예고문 : "붙임"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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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