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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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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양양군 공고 제2024-814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양양군 | 부서 : 기획감사실 | 조회수 : 1,435회
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양양군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 : 2024. 8. 22. ~ 9. 11. / 20일간
3. 예고방법 :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 부. 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입법예고(양양군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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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서(입법예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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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