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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제천시 공고 제2024-1544호(2024. 8. 23.) | 자치단체 : 제천시 | 부서 : 안전건설국 자연환경과 | 조회수 : 2,176회
「제천시 야생동물 피해예방시설 지원 및 피해보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기 위해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 : 제천시 야생동물 피해예방시설 지원 및 피해보상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
  나. 개정이유
   ○ 조례에서 사용하는 용어 등을 상위법령과 일치시키고, 피해보상 금액 산정 등 상위법령과 중복된 규정 정비(삭제)
   ○ 제천시 유해야생동물 피해방지단 운영 및 포획보상금 지급 등에 관한 사항을 명시하고, 야생동물 피해보상 심의위원회 설치·구성 및 운영을 조례에 규정하는 등 야생동물로 인한 피해보상에 필요한 사항 개정
  다. 주요내용
   ○ 제명 개정(안 제명)
      - (현행) 제천시 야생동물 피해예방시설 지원 및 피해보상에 관한 조례
      - (개정) 제천시 야생동물에 의한 피해보상 등에 관한 조례
   ○ 유해야생동물 피해방지단 운영 및 포획보상금 지급 조항 신설(안 제4조~제5조)
   ○ 산출이 어려운 피해액 산정 등을 위한 야생동물 피해보상 심의위원회 설치·구성 및 운영(안 제6조~제7조)
  라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8. 23. ~ 2024. 9. 12.(20일간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2. 의견서(서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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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