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나. 개정이유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, 피해보상 금액 산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정비(삭제)
○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
다. 주요내용
○ 제명 개정(안 제명)
- (현행)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
- (개정) 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
○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조항 신설(안 제4조~제5조)
○ 산출이 어려운 피해액 산정 등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(안 제6조~제7조)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3. ~ 2024. 9. 12.(20일간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