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
나. 제정이유
○ 현재 국민제안은 「제천시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운영, 공무원제안은 「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·공무원 제안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○ 아울러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다. 주요내용
○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목적(안 제1조)
○ 제안의 정의(안 제2조)
○ 제안의 제출(안 제4조)
○ 제안의 접수(안 제6조)
○ 제안심사위원회(안 제8조)
○ 채택여부의 결정(안 제14조)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3. ~ 2024. 9. 12.(20일간)
마. 입법예고방법 :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