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아이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진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
2. 예고기간 : 2024. 8. 22. ~ 2024. 9. 11.(20일간)
3. 의견제출 및 문의 :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(043-539-776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