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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입법예고


  • 태안군 공고 제2024-1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태안군 | 부서 :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| 조회수 : 1,406회
태안군 산후조리비용 지원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
태안군의회 회의규칙 제20조의2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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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