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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김해시 공고 제2024-3827호(2024. 8. 22.) | 자치단체 : 김해시 | 부서 : 행정국 인사과 | 조회수 : 1,770회
「김해시 지방공무원 인사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김해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자치법규명 :「김해시 지방공무원 인사규칙」
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8. 22. ~ 2024. 9. 11.(20일간)
다. 입법예고문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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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