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행정절차법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
나. 고성군 조례, 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(예고대상)
2. 「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
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「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: 2024. 8. 23. ~ 2024. 9. 12.(20일간)
다. 예고방법: 시군구보, 홈페이지
라. 예고내용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