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 『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8. 22 .~ 9. 11. (21일간)
나. 공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 게재
다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라. 의견제출 : 서면, 전화, 팩스, 인터넷, 직접방문 등
마. 문 의 :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(063-539-5505)
붙임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문 1부.